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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204
직무태만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채용업무 담당자로, 공무직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계획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과장에게 초안만 보고하고 공고문을 먼저 게시한 이후 채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채용계획과 공고문의 내용을 세밀히 작성하지 않아 제출서류 부분의 업무 유관 자격증에 일부 자격증 기재를 누락하였고, 채용계획 및 서류전형 계획의 합격자 선정기준을 서류심사 위원에게 잘못 전달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함에 있어 착오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의혹과 불신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함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