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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0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114
금품향응수수 및 품위손상(기타불이익처분, 해임, 징계부가금 3배 → 기각, 기각, 징계부가금 1배)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 기간 동안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1,129,360원 상당의 금품(2회) 및 향응(4회)을 수수하였고,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미혼 여직원과 부적절한 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본 건 비위로 중징계의결 요구된바 직위해제 하기로 하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 1,129,36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본 건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아니한바 본건 ‘직위해제’ 및 ‘해임’ 처분에 관한 청구는 각 기각한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으로 공직에서 배제된 점, 이 사건 유사 소청례와 비교 시 본 건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이 다소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은 ‘2배’로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