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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51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031
상관-부하간 수뢰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근 하급자인 A경위가 업무보고 차 자신의 집무실에 들어오자 A에게 ‘너와 내가 각 50만원씩을 모아 B에게 드리자’라는 취지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틀 후 A경위는 현금 50만원을 소청인에게 건네준바, 같은 날 오후경 소청인은 B의 집무실에 입실하여 “○○인데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준비해 간 현금 100만원을 공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려고 하자 B가 소청인을 제지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청탁금지법」등 관련 규정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 등을 계기로 금품 등을 돌리지 말라는 기본교육을 한 당사자임에도 관례상 ○○인사라는 명목 하에 직속 부하 직원에게까지 금품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자의로 B에게 금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비위행위는 액수에 상관없이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커 보이고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행위로 보이고 금품을 다시 제공자에게 자의로 반환한 사실로 보아 착복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 소청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