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5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01
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근무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 단말기의 통합포털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우자의 고소건과 관련된 A 및 친누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등 총 12회에 걸쳐 무단으로 조회하였고, 특히 A에 대한 조회 결과를 배우자에게 유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당시 ○○○과 소속으로 소청인의 행위는 소청인의 소관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해당하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A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소청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개인정보 조회 결과를 공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