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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6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08
을지훈련 무단불참(견책→기각)
사 건 : 2017-76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 상관의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년 을지연습 기간 중 20○○. 8. 21.에 비상소집 훈련이 발령되면,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20○○년 5월경 사전 예약한 가족동반 여행 일정이 20○○년 을지훈련 기간과 겹치는 사실을 알고도 20○○. 8. ○○.에 귀국하는 항공권을 예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 8. ○○. ~ 8. ○○. 기간 연가신청을 하였고, 여행 출발당일인 20○○. 8. ○○. 11:14경 결재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공항을 통해 여행을 떠났으며, 20○○. 8. ○○. 06:00경 비상소집 훈련이 발령되어 같은 날 08:00까지 응소하여야 함에도 미응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소청인이 의무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조직폭력배 및 마약사범 검거 등 실적 향상으로 20○○년 상반기 ○○팀이 실적 1위 우수팀으로 선발되는데 기여한 점, 20○○년 을지연습에 참여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약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총 15회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2. ○○.부터 ○○경찰서 ○○과 ○○형사로 근무하던 중 20○○년 하계휴가로 20○○. 8. ○○.~ 20○○. 8. ○○. 연가를 신청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였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을지훈련 시작일로부터 1일 뒤늦게 귀국하여 20○○. 8. ○○. 을지훈련 비상응소에 응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나,
본 여행은 20○○. 8. ○○. 14:00 출발, 20○○. 8. ○○. 14:00경 ○○공항에 도착하는 7박 9일 일정으로 여행사가 주관한 단체여행으로 항공권 및 숙박 등 현지 일정을 여행사 주관으로 진행하는 상품이었는데, 소청인은 해외여행이었으므로 출발 3주전부터 사전 보고를 하였고 가족여행 일정이 을지훈련과 겹치는 것을 알고 여행 출발은 하되, 소청인 혼자 먼저 을지훈련 전에 귀국하는 계획으로 보고 후 20○○. 8. ○○. ~ 8. ○○. 기간 연가사용 전자결재를 신청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연가를 실시한 것이며, 긴급상황을 대비하여 해외임에도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청인은 사전에 여행 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여행사에 문의하였으나, 여행사에서는 ‘이미 예약한 일정을 취소하려면 기존 납부 금액은 물론 위약금 추가분(30%)을 납부해야 하는 등 일정 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귀국 항공권 여분 티켓 예매가 가능하니 우선 8. ○○.에 입국하는 항공권을 확실하게 예약해두고, 수시로 항공권이 나오고 현지 도착해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라.’는 회답을 듣고 여행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또한 출발 전에 미리 돌아오는 항공권을 예매하면 기존 항공권에 대한 위약금이 있을 것이나 현지에 도착해서 공무상의 이유로 항공권을 별도 구매하면 위약금의 감면 여지가 있다는 여행사 측의 안내가 있었기에 소청인 입장에서는 굳이 추가적인 경제적 손실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만일의 변수에 대비하여 8. ○○. 귀국 항공권을 예매해 둔 것이었다.
소청인은 여행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항공권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지에서 원하는 항공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실제로 8. ○○. 홀로 귀국하는 과정에서도 현지에서 어렵게 구한 교통편으로 ○○공항으로 가서 국내선 비행기로 ○○로 이동한 후에야 귀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으며, 여행기간 중에도 소청인의 상사인 ○○팀장에게 수시로 국제전화, ○○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소청인은 을지연습 응소를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부득이 기간 내 응소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소청인은 가족을 홀로 여행지에 남겨두고 오면서 추가로 구입한 항공권과 교통경비 등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무거운 마음으로 귀국한 바, 비상소집에 응소하지 않으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혼신을 다할 각오인 바, 소청인이 지난 ○○년간 성실히 근무해오면서 ○○시장,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약 27회에 걸쳐 표창과 장려장을 수상한 점, 그 동안 비위행위로 경찰조직에 누를 끼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외근형사로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 계속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성실의무를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동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의 배우자는 20○○. 5. 일자 불상경 여행사가 주관하는 ‘○○ 상품’을 예매하였다.
나) ○○경찰서 ○○과에서는 20○○. 7. ○○. 20○○년 을지연습 비상근무 면제 대상자 파악 지시공문을 하달하였다.(소청인은 비상근무 면제 대상 아님)
다) 소청인은 20○○. 7.말경 여름휴가에 대해 대화하던 중 소청인의 여행 계획에 대해 소속 팀장 경위 B에게 보고하였다.
라) 소청인은 20○○. 8. ○○계장에게 을지훈련 기간 동안 연가신청 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차례 상담하였으나, 을지훈련기간은 연가가 금지되어 있어 동 기간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 소청인은 20○○. 8. ○○. 09:57경 경찰청 e사람을 통해 연가를 신청하였고, 소청인의 과장은 20○○. 8. ○○. 11:14경 소청인의 연가신청에 대해 결재하였다.
바) 소청인은 20○○. 8. ○○. 14:00경 ○○공항을 통해 ○○로 출발하였으며, 출발 직전, ○○에서 출발(8. ○○.)하여 ○○공항으로 도착(8. ○○.)하는 항공권을 구매하였다.
사) 20○○. 8. ○○. 06:00경 20○○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이 발령하였으나, 소청인은 미응소하였고, 무단결근을 예방하기 위해 소속 팀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 후, ○○팀 서무요원을 통해 20○○. 8. ○○. ~ 8. ○○. 연가를 신청하여 결재를 받았다.
아) 소청인은 20○○. 8. ○○. 18:00경 ○○공항에 도착하였고, 20○○. 8. ○○. ○○경찰서로 출근하였으며, 20○○. 8. ○○. ○○과에서 20○○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미응소자를 통보해왔다.
3) 본건 판단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소속 상관의 직무상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년 을지연습 기간 중 비상소집 훈련이 발령되면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20○○. 8. ○○. 06:00경 20○○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음성통보연락을 받고 같은 날 08:00까지 응소하여야 함에도 미응소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정식 결재를 통해 허가를 받는 등 무단으로 연가를 간 것이 아니며, 비상소집에 응소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당시 가족과 함께 ○○ 여행 중이었으나, 20○○. 8. ○○.까지 귀국하기 위해 소청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력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20○○. 8. ○○. 06:00에 발령된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를 하지 못하였고, 20○○. 8. ○○.에서야 출근을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하여 全공무원이 참여하는 ‘을지훈련’의 중요성을 알고, 비상소집 훈련에 미응소하면 징계 등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이번 해외여행이 을지훈련 일정과 겹치는 것을 알고 직속 상사와 상담을 하면서 을지훈련기간은 연가가 금지되는 점을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 출발은 하되 을지훈련 시작 전인 8. ○○.까지 귀국할 계획이었음에도 현지사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권 위약금 등에 대한 금전적 손실 때문에 여행사의 말만 무조건적으로 믿고서 귀국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지도 않고 출국하는 등 소청인이 사전에 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기타)’, ‘2. 복종의무 위반(기타)’에 대하여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지난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오면서 ○○시장,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본건 처분 이외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