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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266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60719
부적절한 언행(경고→취소)
사 건 : 2016-266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4. 6. 소청인에게 한 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1. 11. 의료법 위반 사건 수사 관련, 병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거나 피의자들에 대해 급박한 체포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사안임에도 다수의 경찰관이 임의수사 명분으로 사전고지 없이 병원을 방문하여,
가. 민원인이 진료 중이고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치과기공사(이하 “기공사”라 한다)에게 혐의사실 확인하려 한 점, 나.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혐의내용에 대해 기소하겠다며 단정적으로 말한 점,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환자 진료차트를 현장에서 즉시 임의제출 요구한 점 등 수사 과정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민원인이 진료 중이고 환자 및 보호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기공사에게 혐의사실 확인하려 한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5. 10. 중순경 ○○시 치과의사회로부터 ○○구 관내 치과에서 기공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사무장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진행 중, ○○시 치과의사회 법제담당이 위 치과의 무면허 의료행위 동영상 CD와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방문하여 이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였고, 동시에 치과의사회에서 ○○구보건소에도 고발을 했다고 하여 보건의료과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위 치과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된다는 진술을 받아 범죄 인지하였다.
치과의 구조와 위치 파악, 실제 기공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2016. 1. 11. 소청인 외 2명(나중에 차량운전 직원 합류)이 치과를 방문하였더니 환자 1명이 1번 유니트에 누워 원장(민원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고, 카운터에는 위생사로 보이는 직원 2~3명, 안쪽에서 기공사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으며, 진료를 보던 민원인이 무슨 일이냐고 하여 진료 계속하시라고 말하고 기공사에게 소청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어디 조용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하였고, 그나마 넓은 환자대기 소파가 있어 그곳에서 가지고 간 사건기록 중 기공사가 진료하고 있는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방문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민원인이 소리를 치며 따라 나오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치과 밖으로 나갔다.
치과를 방문했으니 방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므로 범죄 혐의 또한 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설명을 하려 했던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피의자 조사조차 하지 않은 혐의내용에 대하여 기소하겠다며 단정적으로 말한 점에 대하여
민원인이 나오라고 하여 따라 나갔더니 치과건물 4층과 5층 중간계단으로 데려가 왜 방문을 하였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업무방해다, 편파수사다, 청탁수사다’ 등을 운운하며 소청인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아서 임의수사가 불가능하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돌아서는데, 그때서야 무슨 이유냐고 물으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여 사건 진행사항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임의제출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구보건소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인정된다는 소견이며 CD 동영상 자료만 보아도 무면허 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해서, 경찰 측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출석하면서 유리한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시면 된다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설명한 것이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환자 진료차트를 현장에서 즉시 임의제출 요구한 점에 대하여
민원인은 소청인이 방문한 이유를 알게 된 후 소청인에게 흥분하여 항의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였고,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에 동의하는지 물었더니 진료차트는 개인정보라서 환자에게 물어보고 제출해도 좋다고 하면 출석하면서 가져다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 즉시 현장에서 달라고 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사무장 병원으로 오해를 받고 있으니 병원에서 거래하는 계좌, 개인 계좌, 기공사의 계좌내역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지 물었더니 제출하겠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관계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자료 요구는 그때그때 해도 협조하겠는지 묻고 수긍하기에 경찰서로 돌아온 것이다.
라. 결어
소청인은 한 점 부끄럼 없는 수사를 진행하였고 관계자들 모두에게 부당한 대우나 억압, 강요에 의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데, 민원인은 우리 서 청문감사관실, 국가인권위원회,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억압, 강요를 당했다고 진정한 것이고, 그럼에도 경찰서장님은 진정 내용을 불문에 붙이고 지속적인 수사를 독려하였으며, 그 과정에 민원인의 범죄 혐의가 기공사와 공모하여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닌 영업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건범죄에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으로 의율수사 중이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틀니 교정, 배열, 본뜨기의 치료행위를 기공사가 도맡아 하였고 기공사의 진료행위를 치과위생사가 진료차트에 허위로 기재하고 민원인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변호사를 통해 민원인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의 청탁에 따라 수사관들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오해하여 진정을 하였다면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을 취소하였으며, ○○지방경찰청에 제기한 민원으로 인해 소청인이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소청인은 범인검거 과정에서 신분증을 분실한 이유로 경고장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6년간 경찰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경찰조직은 물론 국가에 누를 끼치거나 민원 또는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이번 일로 열심히 소신껏 일하고 있는 소청인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나 경찰서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우리 서 청문관께서는 격려하고 성원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소청인의 명예회복과 경찰조직을 무시하는 민원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으며, 소청인이 민원인을 상대로 모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라도 중요 사건 및 악성민원 상대 수사 시 민원인 같은 진정이 있을 때 같은 동료들에게 불이익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청을 하게 된 이유도 있고, 민원인의 오해로 사실과 다르게 진정을 제기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기공사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조용히 대화할 장소가 없는지 물었더니 없다고 하기에 환자대기실 소파로 가서 캡처 사진을 보여주며 방문 이유를 설명하려는데 민원인이 나오라고 소리쳐서 아무 말도 못했고, 임의수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므로 방문 이유와 범죄 혐의를 설명하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는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6조(임의수사 원칙)는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며, 제49조(사실확인할 때 유의사항)에서는 ‘경찰관은 사실확인(내사)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청인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확인을 위해 사전고지 없이 민원인의 병원을 방문한 것이고 현장에서 방문 이유를 설명하려던 것이었다는 주장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과정에 상대방의 업무에 장애를 줄 여지를 최소화하고 당사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혐의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등 민원인이나 기공사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민감한 내용이 언급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환자나 보호자가 있는 대기실에서 기공사와 사건 내용에 대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다소 부주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기소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사건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 경찰 측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유리한 진술 및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면 된다는 취지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설명한 것이라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6. 1. 25. 소청인이 서면으로 작성․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민원인에게 사건 설명을 하면서 “현재 무면허 의료행위로 수사 중인데 사무장 병원에 대하여는 이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판단을 하여야 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확보한 자료들로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안 할 수가 없다. 기록이 검찰로 넘어가면 기소 유무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고 만약 재판까지 넘어가면 판단은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진술한다.
민원인이 갑작스러운 경찰의 방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여 소청인이 임의수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받아오겠다고 말한 상황이었고, 이에 민원인이 무슨 일인지 묻고 그에 답하는 과정이라면 오해의 빌미가 될 발언을 삼가야했음에도 기소 의견에 대해 언급한 것은 다소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며, 민원인이나 기공사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문 등 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임의수사 명목으로 사전고지 없이 최초로 병원을 방문한 시점에 담당수사관이 기 확보된 자료들을 근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면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소청인이 유죄로 결론을 내리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원인이 화를 내며 경찰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하여 수사 진행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시키고자 했던 의도이고 민원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자료를 준비하여 출석하라는 안내 차원에서 한 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에 납득되는 부분이 있고, 소청인이 청탁을 받거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 사건 수사를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볼 정황도 없는 바, 이 부분 소청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현장에서 진료차트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인에게 임의수사에 동의하는지 물었더니 진료차트는 환자에게 물어보고 좋다고 하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의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임의수사 단계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청인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다시 오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에 사실상 강제성을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이 “의료법상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를 줄 수는 없다. 환자한테 여쭈어 보고 환자가 동의하면 주겠다”, “필요한 서류를 말해 달라” 등의 말을 했고 이에 소청인이 준비서류의 목록을 적어주고 갔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실제 현장에서 강제로 관련 자료를 가져온 사실도 없는 바, 그 과정에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청인은 민원인의 오해로 사실과 다르게 진정을 제기한 만큼 이를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서 보건대 민원인과 소청인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각각에 대해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으며 이에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는 민원인의 ‘편파수사, 인권침해, 부당한 업무처리, 불친절’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문 결정한 사실이 있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찰서의 불문 결정 이후 민원인을 출석시켜 직접 진술을 청취한 반면 소청인에 대해서는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자료(소청인의 답변서 및 진술서 포함)에 근거하여 소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 중 ‘수사 과정상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 야기’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고 처분을 하였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수사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신분상 불이익을 주면서 문책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 교양 또는 지시 등의 방법으로 행태 개선을 촉구하거나 경각심을 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징계 처분이나 물의를 야기한 전력이 없는 점, 경찰청장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