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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69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60113
성희롱(파면→강등)

사 건 : 2015-69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25.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5. 9. 17. 부터 현재까지 대기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각종 지시명령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9. 15. 23:4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 B가 운영하는 ○○구 소재 ○○클럽에서 고교동창 C와 D 등 유흥접객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5. 9. 16. 01:10경 D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모텔 ○○호에서 성기를 빠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D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밖으로 내보내고 재차 불상의 유흥접객 여종업원과 성매매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물의를 일으켜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켰다.
이와 같은 비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소청인의 근무수행능력 등 제반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2015. 9. 15. 22:00경부터 친구 C가 근무 중인 소청인에게‘와이프와 이혼할 생각이다, 요새 너무 힘들다, 술 한 잔 하자.’고 수차례 전화를 하여 이혼을 하지 못하게 위로 겸 조언을 해 줄 생각으로 23:00경 만나게 되었으며, C의 요청에 따라 ‘○○클럽’으로 동행하였다.
‘○○클럽’ 업주 B(남, 45세)은 소청인과 약 10년 전 동네에서 알게 되어 소청인이 경찰관이 되기 전부터 소청인을 잘 챙겨주던 선배로, 2015. 9. 15. 23:40경 동 업소에서 C, D 등 유흥접객 여종업원 2명과 양주 2명을 포함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소청인도 별거 중인 부인과 2015. 8. 25.에 태어난 딸이 보고 싶어 신세를 한탄하며 양주 1병 이상의 과음을 하게 되었으며,
평소 술에 취하면 소청인을 가리키며 ‘이 친구 형사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C가 그 날도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진짜냐며 믿지 않는 D에게 만취한 소청인이 명함의 일부분을 보여주게 되어 D가 소청인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술에 취한 C는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소청인을 두고 술값 40만원을 계산한 후 먼저 자리를 떠났고,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D는 소청인에게 2차를 제안하였으나 소청인은 D를 내보내고 혼자 남아 잠이 들었으며, 집에 갈 정신이 없었던 소청인은 근처 모텔에서 자고 가라는 B의 권유에 따라 D와 동행하여 2015. 9. 16. 01:10경 인근에 위치한 ○○모텔 ○○호로 가게 되었다.
D는 침대에 누워 있는 소청인에게 바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얼른 일을 치르고 돈만 받아 나가려는 태도에 기분이 나빠져 B에게 D를 내보내 달라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D는 갑자기 소청인의 성기를 빠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유사성행위도 성관계라고 생각하는 소청인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D를 뿌리치고 재차 B에게 전화를 걸어 D를 내보내 달라고 하자 잠시 후 누군가 와서 D를 데리고 나갔다.
이후 다시 잠이 든 소청인은 방 안으로 들어 온 어떤 여성과 술김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만취상태에서 화대에 대한 생각은 할 수 없어 추후 B에게 지불할 생각으며,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간 이후 다시 잠을 자던 중, 경찰관들이 들어 와 ‘경찰관이 유흥접객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고 돈을 받지 못했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왔다며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게 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일탈·남용 관련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판결(대법원 2003.1.24. 선고2002두9179)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2011. 4. 8. 임관한 이래 경찰관직을 소명이라 여기며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2011. 4. ~ 2013. 7.까지 ○○지방경찰청 ○○기동단에서 각종 집회 및 시위를 막아왔으며, 특히, ○○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서 ○○과 ○○팀장의 권유에 의하여 2014. 2. 경부터 강력계 형사로 일하게 된 후 주요 범인을 검거하는 등 선후배들 사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음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소청인이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유흥접객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평소 퇴근 후 항상 운동을 하고 진급을 위한 공부를 하는 등 술을 멀리하였는데 친구의 이혼 문제와 소청인의 별거 문제 등으로 괴로워하다 술에 취하여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된 점, 그간 경찰이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근무시간 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정신을 기반으로 최일선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관의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 대책 수립·홍보 등 경찰조직 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내용이 112 신고 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의 행위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주장을 살펴볼 때,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라 할 수 있고, 소청인의 징계처분 사유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적용해 보았을 때도 원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은 관련 내용 조사 시 본인의 과오를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유흥접객 여종업원 D와 거짓진술을 모의하는 등 소청인의 신분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용인받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인 바가 있어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 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이 건을 제외하면 그간 성실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으로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 소청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조직에서 배제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되는 점, 유사한 사례의 징계양정과 비교할 때 원 처분이 다소 과중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