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
---|---|---|---|---|---|
사건번호 | 2010-514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01108 | ||
직위사칭·개인정보 사적취득·근무결략 등(해임→기각)
처분요지 : 파출소장 및 감찰을 사칭하였고, 조회용 단말기를 다른 직원들의 ID로 로그인 해 ○○경찰서장, 청문감사관 등 경찰관 10명에 대하여 32건을 조회하는 등 경찰업무 외의 목적으로 총 58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상관에게 보고 없이 112순찰근무와 상황근무를 결략하는 등 기본근무를 결략하였으며, 화분도난사건과 관련하여 동료경찰관을 음해하고, 병가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 하는 등 2010. 6. 28. 근무지 무단이탈로 경고처분을 받고도 근신하지 않고 의무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비위가 경합되므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14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6. 10. 112 순찰근무 중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에게 ‘○○파출소장’이라고 하는 등 신고자와 주민들에게 ‘○○파출소장’이라는 말을 하였고, 2010. 7. 3. 14:00경 ○○시 ○○동 소재 ○○백화점에서 남방을 구입하면서 매장 여직원에게 ‘○○경찰서 ○○파출소 경위/소장 ○○○’라고 인쇄된 명함을 건넸으며, 2010. 7. 12. 16:3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문근무자 공익요원 B에게 “감찰이다. 경찰서장 차량번호를 불러보라.”고 하였고, 2010. 5. 9.부터 7. 1.까지 조회용 단말기를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달라고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개인정보 총 168건을 조회하면서, ○○경찰서장, 청문감사관 등 경찰관 10명에 대하여 32건을 조회하는 등 경찰업무 외의 목적으로 총 58건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2010. 6. 21. 18:30경 상관에게 장염 때문에 23:00까지 출근하겠다고 보고하고도 추가 보고 없이 다음날 01:00경 출근하였고, 출근 후 사정이 있어 휴게를 하려면 상관이나 상황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보고 없이 근무일지에 ‘급성 병 발생’을 이유로 휴게근무를 지정하고 2층 휴게실에서 휴게하여, 23: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2시간 112순찰근무와 03:00부터 05:00까지 2시간 상황근무를 결략하는 등 2010. 6. 11.부터 2010. 7. 1.까지 6회에 걸쳐 순찰근무 등 기본근무를 결략하였고, 소청인은 2010. 6. 30. ○○파출소에서 ○○파출소 ○○치안센터로 전보되어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친인척 등으로부터 ‘○○파출소장 취임 축하’화분 8개가 소청인의 명의로 ○○파출소에 배달되었고, ○○파출소에 화분을 찾으러 갔다가 화분이 없어진 것을 보고, 상황근무자 D 순경에게 “선배 물건을 아무렇게 두느냐. 직원들이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오늘 저녁까지 찾아놓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하였고, 2010. 7. 12. 11:55경 형사과 E 경감에게 전화하여 “청문감사관이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있다. 직권남용으로 검찰청과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5회에 걸쳐 근거 없이 경찰서장과 청문감사관 등을 음해하고 협박하는 등 위계질서 문란행위를 하였고, 2010. 7. 12. 16:20경 생활안전과를 방문하여 생활안전계장 F 경감에게 병가를 내겠다며 의사소견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병가사유와 기간 등은 말하지 않은 채 경찰서장 등을 음해하는 말만하고 알아서 하라며 사무실을 나가버렸고, ○○파출소장 G 경위에게 전화하여 “생활안전계장에게 3주 진단서를 제출했고, 오늘 야간부터 당뇨병으로 병가를 냈습니다. 생활안전계에서 전화가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출근하지 않은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1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한 점, 지방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2010. 6. 28. 근무지 무단이탈로 경고처분을 받고도 근신하지 않고 의무위반행위를 계속하였고, 비위가 경합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신고자와 관내주민들이 소청인을 소장이라고 호칭한 것이지 소청인 스스로 소장이라고 호칭하지 않았고, 백화점 직원이 연락처를 달라고 하여 파출소에서 미리 만들어 준 명함을 건네준 것이고, 경찰서장에게 업무상 보고할 일이 있어서 정문근무자에게 차량번호와 관사주소를 물었는데 알려주지 않아 지방청 감찰이라고 말하였지만 알고 난 이후에는 신분을 밝혔으며, 경찰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것은 친척 2명뿐이고, 나머지는 경찰청 감찰이 지인을 통해 경찰관들의 비위를 제보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조회하거나 절도사건과 무허가 게임장 등을 수사하기 위해 조회한 것이며, 2010. 6. 21. 파출소장에게 병가를 신청했지만 파출소장이 “최소근무인원은 채워야 되니 01:00까지 출근하라.”고 하였고, 파출소장이 휴게근무로 근무일지를 변경해주어 휴게한 것이며, 통상 근무준비에 10분 내지 20분 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이 파출소장으로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친인척과 친구들이 화분을 보냈고, 경찰관에게 화분의 행방을 물었는데 화분이 없어진 것조차 모르는 등 업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형사과 E 경감에게 화분도난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였고, 파출소 내에서 물건이 없어지는 등 업무가 소홀하므로 개선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을 뿐이며, 인사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병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항의는 하였지만, 상관을 음해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당뇨 등으로 근무가 어려워 3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즉시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아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이며, 21년 동안 경찰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지방청장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감찰조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는 파출소장이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장이라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파출소 직원들이 “소청인이 여성 명예파출소장과 자율방범대 대원에게 자주 자신을 차기 파출소장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소청인이 소청심사에서 “파출소장이라고 인쇄된 명함은 인쇄소를 하는 친구가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공익요원 B가 “경무계에 전화하여 감찰이 서장님 차량번호를 묻는다고 보고하자 그때서야 소청인이 ○○치안센터 소장이라고 신분을 밝혔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의 친척인 H·I 외에 처와 관계된 J(처의 친구), K(처가 재혼 전 사귄 남자), L(처의 아들) 등을 조회한 점, 소청인이 조회한 경찰관 등에 대한 감찰보고, 수사보고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2010. 6. 21.의 야간근무가 종료되는 다음날 09:00까지 출근하지 않았고, 2010. 6. 11., 2010. 6. 20., 2010. 7. 1. 각 20~30분 동안 순찰근무를 나가지 않고 소내에서 경찰 업무와 관계없는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청인은 근거 없이 ○○파출소장 C가 소청인에게 온 축하화분을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파출소 직원들에게 C를 음해하며 욕설을 한 사실이 ○○파출소 C와 소청인의 언행을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경찰서장과 청문감사관 등의 인사비리를 알고 있다. 청와대 등에 고발하겠다.”등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한 사실이 소청인의 언행을 목격한 직원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후에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생활안전계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파출소장이 2010. 7. 12. 21:16경과 21:18경에 “병가 승인을 받은 후 병가에 들어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청인에게 보냈는데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그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각종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