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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62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공문서위조 및 변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605
공문서 위변조 및 신고보상금 부당 사용(감봉3월→기각)
사 건 : 2015-262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부 ○○과에 대기 중인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 주재관으로 근무할 당시(2012. 5. 18. ~ 2014. 4. 25.)
2013. 9. 12. 해외도피사범 B(54세)의 검거와 관련하여 사건 외 C(41세)가 별다르게 기여한 공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 24. C가 결정적인 제보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보상금 지급 건의서를 작성한 후 경찰청(○○국 ○○과 ○○계)에 FAX 등으로 제출·행사하여 C 처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 상당의 신고보상금을 지급받게 한 후 위 금원을 다시 되돌려 받는 등 2013. 12. 11.까지 유공자로 기재된 자들에게 지급된 신고보상금을 자신이 돌려받거나 유공자로 기재된 자들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식으로 별지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10만원을 수령·편취하고,
※ 신고보상금 7회 신청 중 5회 지급(합계 310만원)되었고, 2회는 미지급됨
2013. 3. 13. 19:00경 ○○ 소재 ‘○○’라는 유흥주점에서 한인회장 등과 함께 여성 접대부를 동석시킨 가운데 술을 마신 후 23:00경부터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여성 접대부와 1~2시간 투숙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신고보상금 허위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 이유서에서는 소청인이 허위의 공적으로 신고보상금을 타인 명의로 청구하고 이를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310만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지만 영사업무에 협조하는 교민들에게 사례금조로 금액을 수령케 한 연번 3번, 5번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금 250만원은 소청인이 이를 되돌려 받아 주재국 경찰청 및 이민청 직원들에게 업무 협조 사례로 지급한 것이고 소청인은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해당 외국공무원들의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징계위원회에 이미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소청인이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한 푼도 착복하지 않았고, 해외근무의 특성상 ○○에서 주재국 공무원들과의 계속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일부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이 현지 실정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신고보상금 관련 업무 처리는 경찰청 ○○과 실무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당시 동 업무의 담당자 및 주무계장 등이 승진대상자였고 귀국 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관례상의 업무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이들과 유선 상으로 사전 협의하였던 부분에 대해 경찰청 감찰계 및 검찰 조사 시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없었음)으로써 징계위원회 의결 시에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하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나. 성접대와 관련하여
성 접대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과 같다. 한편 여성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투숙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지역한인회 임원들(여성위원 포함)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술이 과하여 호텔방에 떠밀려 들어가다시피 한 것인데 징계의결 시에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마치 성매매를 위하여 호텔 투숙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
다. 정상참작사유
소청인은 부임 시부터 ○○ 출신 조폭들을 비호한다는 각종 음해와 협박을 받아왔으나 꿋꿋하게 주재국 경찰청·이민청 등과 협조관계를 형성하여 2013년 전체 32건 가량의 강제송환 건 중 절반 이상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2012년 총 6건의 실적에 비하면 획기적인 것이다.
특히 D, E 등의 송환은 한인 교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오랜 기간 소청인이 추진해 온 담당 사건이었음에도, D가 ○○청 ○○대와 ○○간의 국제공조를 통해 송환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서 소청인이 그 허구성을 밝히고 한국 경찰이 필리핀 내 한국인 사기꾼들에게 속고 있는 정황을 수차례 구두 및 서면보고를 하였으나 오히려 소청인이 국내로 소환되고 사안의 본질이 왜곡되어 1년 가까이 대기발령 상태를 겪었다.
소청인의 당초 국내 소환 혐의는 강제송환 된 E가 소청인에게 미화 13,000달러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써 소청인과 E는 송환 전까지 일면식도 없을뿐더러 위 E가 소청인을 만나서 돈을 건넸다는 날짜에 대해 소청인은 평소 작성해 온 영사일지를 제출하여 혐의를 벗었다.
소청인은 해외주재관으로 근무하면서 ○○에 진출한 양대 조폭 두목이라 평가되었던 D, E 등을 포함한 주요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혁혁한 공을 세워 2013년 말 주○○ 대사관을 대표하여 외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 인터폴 및 경찰관서로부터 감사장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 내 UN-ODC 조직의 허구성을 밝힘과 아울러 한국인 조직원들이 우리 경찰청 수사국장 자필 사인의 영문 감사편지를 필리핀 경찰청에 제시하여 공신력을 얻으려 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또한 동 조직에서 한국인 수배자에게 접근하여 인터폴 수배해제를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 등을 국정원 파견 정보관과의 공조를 통해 밝히는 등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차단하였다.
소청인은 신고보상금 집행에 있어 어찌되었든 원칙에 어긋난 업무처리를 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신고보상금을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해외 파견 근무 중 조기 소환되어 큰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겪었다.
20년간 근무하는 동안 징계전력이 전혀 없고 국무총리 표창 1회 등 각급 관서장 표창 18회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1년 가까이 대기발령 상태에 놓여 있어 징계처분에 버금가는 징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우선 허위신고보상금 신청·수령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서에는 일람표상 7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의 최종 송치의견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범죄일람표 중 연번 6~7번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5회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여성접대부와 술을 마시고 투숙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지역한인회 임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술이 과하여 호텔방에 떠밀려 들어가다시피 한 것인데 징계의결 시에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마치 성매매를 위하여 호텔 투숙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의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에서는 성매매 부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도 성매매 사실은 삭제하고 다만 ‘여성접대부를 동석시킨 가운데 술을 마신 사실’, ‘이후 호텔에서 위 접대부와 1~2시간 투숙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 이유로 삼은 것이지 소청인의 주장처럼 ‘마치 성매매를 위하여 호텔 투숙을 한 것으로 보고 징계의결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품위유지의 의무)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므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 영사의 직위에 있었던 소청인이 유흥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과음한 채로 여성 접대부와 호텔방으로 올라가 2시간 가량 투숙하였다는 그 자체가 충분히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소청인은 본 건에 대하여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도 위배하였다고 징계의결 하였지만 청렴의 의무는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본 건의 허위신고보상금 수령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등 위반으로써 성실의무 위반으로 규율하면 충분하고 청렴의 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규율 대상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피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이 ○○ 주재관으로 근무할 당시 맡은 바 임무(재외 교민들과 관련된 사건사고, 도피사범 송환, 경찰 기관 관련 교류 협력과 현지 치안정보 수집 업무 등)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성심을 다한 사실은 소청인 제출 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나 아무리 좋은 행정목적(이민청 등 수배자 송환업무 일선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법집행기관원들과의 원활한 수사공조)을 지향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가 결국 대한민국 현행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고,
또한 향후 업무에 도움을 주는 교민들(한인회 임원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술자리였더라도 현지 여성 접대부를 동석시킨 가운데 술을 마시고 호텔에 1~2시간 함께 투숙한 행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을 소홀히 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그에 따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 건 원 처분이 비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거나 가혹한 양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