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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630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1031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혼자 신분으로 20××. ×.경부터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A와 사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20××. ×. ~ 20××. ×.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근무 시간 중 2회 성관계를 하는 등 주기적으로 근무 시간 내·외 동료 직원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같은 경찰서 내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진정이 제기되는 등 품위손상의 정도가 크고 본건으로 상대방과 상대방 배우자의 가정은 파탄이 난 점 등을 볼 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24-6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