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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26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112
직무태만 및 위계질서문란(정직1월→감봉3월)
사 건 : 2014-526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8. 4. 소청인 A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2014. 7. 17.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가. 2014. 5. 14. 02:00~04:00 상황근무 시 관리반 자리에 앉아 인터넷을 하여 출동대기 근무자 2명이 상황근무 자리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자 순찰○○팀장 경감 B가 시정할 것을 요구하자 “아, 씨발 더러워서 근무 못하겠네, 내가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하지 않느냐, 왜 ○○팀장만 자원근무자를 힘들게 하느냐, 경감 달고 뭘 그렇게 유세를 떠냐, 자꾸 원칙을 따지는데 야간자원 근무를 계속 나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상급자에게 대들고, 2014. 5월 초경 야간자원 근무 시 순찰차 근무가 1번에서 2번으로 변경되자, 위 경감 B에게 “직원들의 여론은 수렴했습니까, 다른 지구대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잘못됐다.”라며 항의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나. 2014. 5. 11. 06:00경부터 도보근무임에도 2층 숙직실에서 자다가 위 경감 B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깨우자 약 15분 늦게 도보근무를 나가고, 2014. 6. 2. 야간자원근무 후 총기를 무기고에 직접 입고하고 무기대장에 본인이 서명해야함에도 다른 직원에게 반납케 하고 퇴근하였으며, 평소 상황근무 시 전화 수신 및 무전 수신도 잘 하지 않으며, 직접 서류 등을 처리 하지 않고 하급직원들에게 일을 시키고, 순찰차 근무 시 신고가 적은 순찰차를 타려고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직원에게 특정 순찰차 근무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다. 관리반에게 물품을 사달라고 하면서 안 해주면 “감찰에 찌르겠다.”는 언행을 하고, 평소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젊은 직원들을 모아 반대여론을 선동하며, 특정 직원에게 “네가 쁘락찌지, 직원들 일거수일투족을 팀장에게 다 일러바친다며, 행동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2014. 6. 4. 팀장선발 시 소청인이 팀장이 되지 못하자, 2014. 6. 4 지방선거 회송근무 시 “팀장선발에 대해 반드시 따지겠다, 내가 한 말을 똑바로 전달해라, 누가 죽던지 해보자”라고 하였으며, 카카오톡 ○○팀 단체방에 “내가 경찰배명도 빠르고 나이도 많고 경위배명도 빠른데 이건 아니다, 개판이구만”이라는 글을 올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팀장 선발이 잘못됐는데 도와주지 않는다.’는 언동을 하였으며, 2014. 6. 5. 경찰서장 장려장 수여 시 경찰서장에게 “지금 발령 난 팀장들보다 본인이 나이도 많고 경찰배명도 빠르고 경력도 많은데 왜 안됐는지 모르겠다.”라며 항의하고, 팀비 1만원 걷는 것에 대해 “나는 야식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으며 주말식사는 알아서 하겠다.”라며 돈을 내지 않아 야식을 먹을 때나 주말식사 시 하급직원들이 눈치를 본다고 하는 등 화합을 저해하고,
라. 2014. 5. 10. 23:40경 상황근무 시 ○○지구대 옆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를 새를 잡는다는 이유로 건드리는 등 CCTV를 임의로 돌려서는 아니됨에도 돌린 의무위반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가항(위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4. 5. 14. 당시 야간자원근무(22:00~08:00) 중이였고 당시 상황근무는 지역경찰 관리규칙상 2인 1조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 근무자임에도 소청인 혼자 근무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동료 근무자인 C 순경에게 묻자, 출동대기 개념으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하여 소청인은 상황근무가 아닌 단순한 출동대기 근무로 알고 관리반 의자에 앉아 있었고, 더욱이 상황 근무자 자리에는 이미 D 경사와 E 순경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위 상황반 자리와 가장 가까운 관리반 자리에 앉게 된 것인데, B 팀장이 갑자기 화를 내며 ‘왜 거기에 앉아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소청인이 ‘대기로 알고 있어 관리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위 B 팀장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소청인이 “아, 씨 더러워서 근무 못해 먹겠네, 멀리 나간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30분 간 상급자에게 대들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B 팀장이 근무일지를 잘못 작성하여 소청인이 상황근무자가 아닌 대기자 입장으로 알고 관리반 근무 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 아무리 지구대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상황근무자 자리와 관리반 근무자 자리는 지척으로 연계되어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상황근무자가 관리반 자리에 앉는 것이 직무규정 위반 또는 근무태만 등 위법한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의성도 없이 잠시 관리반 자리에 있었다고 많은 직원들 앞에서 굳이 면박을 주어야 할 사항도 아닌 것이며, 위와 같은 부당한 시정 지시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항명,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잣대를 적용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 할 것이며,
또한 징계이유로 설시한 순찰차 근무가 1일 1회에서 2회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평소 1회 있던 순찰차 근무를 2회로 변경할 경우 사전에 각 근무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임에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저희 팀에서는 위와 같이 근무가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질의하였고, 위와 같은 질의는 근무 당사자로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를 항의로 단정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결정은 통상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표적적 보복적 징계사유라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 나항(근무태만)에 대하여
2014. 5. 10. 당시 지원근무 중이였고 일정에 따라 04:00경부터 2시간 동안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들었는데 당시 몸살기가 있어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올라와 깨워 즉시 일어나 도보 순찰근무를 늦게 나간 것은 15분 정도이며,
또한, 2014. 6. 2. 당시 야간자원근무를 마치고 06:00경 사무실에 총기(경봉)를 반납하기 위하여 돌아왔으나, 무기 열쇠 관리를 담당하는 B 팀장이 자리에 없었고, 통상적으로 무기고 열쇠를 관리하는 팀장은 현장에 출동할 때는 무기고 열쇠를 상황근무자에게 인계하고 나가야 하는데 당시 B 팀장은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구대를 떠나 당시 상황근무자는 팀장이 어디에 갔는지 언제 오는지 조차 모른다고 하면서 소청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봉을 자신에게 인계하라고 하여 위 상황 근무자의 요구에 따라던 것뿐이고,
무전 수신도 잘하지 않고 있으며 서류 등을 하급 직원에게 대신 작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순찰근무 시 신고가 적은 순찰차를 타려고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특정 순찰차 근무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근무가 태만하다는 징계 이유에 대해 우선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앞서며, 소청인은 지금까지 “밥값은 해야 된다”는 신념아래 생활하고 조직에 몸담아 왔으며 사실 나이를 먹다보니 눈도 잘 안보이고 워드도 느린 탓에 열심히 연습도 하고 있지만 도움이 안돼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어서 직원들에게 가끔씩 야식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는 등 나름대로 미안함을 보답하려고 노력했고,
아직까지 근무일지에 대해서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근무일지 작성하는 직원에게 예측이 가능하게 근무일지를 작성하라, 즉 야간근무를 나오게 되면 집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데 초반대기(19:00~22:00)가 들어가면 또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되어 날밤을 세며 근무하는데 힘이 드니 근무자 순번을 돌아가면서 편성해보라는 말은 했어도 소청인이 편하자고 압력을 넣은 사실은 결코 없고, 현재까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했으며 다른 팀 고참 경위들은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데 소청인은 편의를 제공 받은 일이 결코 없으며,
사실 고참 직원들은 지구대가 피의자 및 민원인들로 복잡할 때 정리해주고 간단한 것은 도와주고, 무전 받고 전화 받는 것이 통상적인 근무패턴으로 가능지구대 같은 복잡한 곳에서는 빠른 사건․사고 처리가 우선되어야하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이 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위 사실 이외에 징계 이유에 적시된 행위를 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직언을 아끼지 않는 소청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일부 팀장, 대장들의 진술만으로 징계 이유를 설시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을 따름이다.
다. 징계사유 다항(화합저해)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3. 2. 18.부터 가능지구대 근무 중 현재까지 약 80여명이 덮고 깔고 자는 이불 및 베게가 냄새도 나고 더럽고 오토바이 안전모가 마크도 떨어지고 냄새도 많이 나서 세탁 및 교환을 해달라고 관리반 경사 F에게 요구하면서 당시 지구대장이 사주지 말라고 한다기에 예산 항목에 있으면 해줘야지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주면 감찰에 찌르겠다고 한 것인데, 이는 실제로 감찰에 찌르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시설물의 교체, 개선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한 것 뿐이고,
당시 ○○팀에 근무하다 관리반 근무를 하는 G 경장에게 ‘직원들이 너보고 쁘락찌라고 하더라.’고 직원들의 여론을 전달하면서 ‘B 팀장에게 네가 직원들 일거수를 고자질 한다’고 하더라며 ‘너 조심 해야되겠다.’고 했더니, G 경장이 누가 그러냐고 묻기에, 네가 당시 ○○팀장에게 ○○팀 직원들의 언동을 전한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며 알려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지구대장 및 팀장들의 불합리한 업무지시로 직원들 간의 오해와 불신이 큰 사실을 우회하여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직원이 쁘락찌라고 특정하면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전혀 아니다.
라. 징계사유 라항(지구대 CCTV 임의조작)에 대하여
CCTV가 소청인의 행위로 그 촬영 방향이 돌아갔음에도 이를 간과 하였다는 징계이유 역시 사실관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 작년 5월경 경위 H, 순경 I가 애완새를 기르다가 없어진 일이 있었는데, 야간근무 때 밖에 나와 보니 작년에 키우던 새와 비슷한 새가 4m가량 높이의 카메라에 앉아 있어 손짓을 해도 안날아 가기에 밀걸레로 하다 보니 카메라가 약간 흔들리게 되었고, 현재도 소청인이 건드린 상태와 크게 움직임이 없이 당시와 비슷하게 비추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CCTV 카메라를 건드린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의 방향이 변경되지 않아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 것인데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마. 기타 주장
소청인은 비록 상관의 불합리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지시가 있더라도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위와 같은 언행을 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안이 중요한 지구대장 및 팀장 일부는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만 이루어지고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소청인만 2014. 7. 17. ○○파출소로 인사조치 되고 본건과 같은 징계까지 결정되었는바, 사안의 경중으로만 보더라도 극도로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 할 것이며,
징계사유는 대부분 사실관계 오인 및 우발적 행위로 발생한 사안이고 그 의무위반 행위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비교적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행위 기준에서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처분은 과혹한 처분인 점, 경찰공무원을 평생의 직장으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수여받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위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4. 5. 14. 당시 2인 1조로 상황근무를 해야 하는데 혼자 상황근무로 편성되어 있어 C 순경에게 묻자, 출동대기 개념으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하여 관리반 자리에 앉았고 더욱이 상황근무자 자리에는 이미 경사 D, 순경 E가 앉아 있었으며, 30분간 상급자에게 대들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순간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말을 한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잣대를 적용할 만큼의 중대한 문제는 없었고, 근무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근무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근무가 변경된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질의한 것을 항의로 단정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제3호는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며, 제7조 제1호에서는 상․하급자간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2014. 5. 14. 02:00경 지구대 상황근무와 관련하여 소청인 및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상황근무자가 소청인 1인만 편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 확인결과, 근무일지상 순찰 ○○팀장과 함께 상황근무로 지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고, 소청인은 경사 D 및 순경 E가 상황근무자 자리에 앉아 있어 관리반 자리에 앉았다고 하나, 순경 E는 당시 소청인이 관리반 자리에 앉아 있어 상황근무자 자리에 앉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본인이 상황근무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반 자리에서 인터넷 등을 하여 상황근무를 정위치에서 하라며 직무상 시정을 요구하는 상관의 지시를 받았으면, 상황근무 자리에 위치하여 상황근무자 임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위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오히려 “아, 씨발 더러워서 근무 못 하겠네”, “경감 달고 뭘 그렇게 유세를 떠느냐” 등 상관에게 욕설과 막말을 하며 대든 사실이 있는 점,
상관인 순찰○○팀장 경감 B가 2회에 걸쳐 ‘그만 하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앞으로 저는 야간자원근무를 계속 신청할 것이며, 순찰차는 순35호 1번만 타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그만 안하면 어쩔 건데요”, “팀장이 FM대로 한다 이거지요, 나도 앞으로 팀장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자원근무를 계속 나오면서 팀장을 감시할 테니 두고 봅시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약 30분간 지속한 점,
경사 D, 순경 E, 순경 I도 소청인이 약 30분간 대들었다 진술하고 있고, 순경 I는 ○○팀장과 언쟁이 있은 후 소청인이 근무 때마다 가만히 안두겠다며 ○○팀 근무일지를 복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더욱이 다수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소청인의 동 행위가 이루어 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복을 입는 상명하복이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소청인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며,
그리고 2014. 5. 초 순경 야간자원근무 시 순찰차를 1일 2회 타도록 한 근무변경은 당시 지구대장과 순찰팀장들이 합의하여 변경한 것으로, 이는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제출한 자술서에서도 순찰○○팀장이 카카오톡으로 “미처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며 기술하고 있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를 때, 일일근무 지정은 지역경찰관서의 설치목적, 근무인원, 치안수요, 기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구대장, 순찰팀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동 근무변경에 대해 단순 질의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소청인이 순찰○○팀장에게 “직원들의 여론은 수렴했습니까, 다른 지구대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잘못됐다.”, “여기는 대장과 팀장들만 있느냐, 여론 수렴도 없이”등의 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 나, 다항(근무태만, 화합저해)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4. 5. 11. 04:00경부터 휴식 중 알람을 맞추고 잠이 들었는데 몸살기가 있어 알람소리를 듣지 못하여 도보근무를 늦게 나간 것이고, 2014. 6. 3. 당시 야간자원근무를 마치고 06:00경 총기를 반납하려 했으나, 당시 ○○팀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기고 열쇠를 가지고 지구대를 떠나 없었고 상황근무자가 자신에게 인계하라고 하여 인계한 것뿐이며, 소청인이 편하자고 근무일지 작성에 대해 압력을 넣은 사실은 없으며, 또한 관리반 F 경사에게 시설물의 교체를 강력히 요구한 것일 뿐이고, J 경장에게는 지구대장 및 팀장들의 불합리한 지시로 직원들 간의 오해와 불신이 큰 사실을 우회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쁘락찌라고 특정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먼저, 근무태만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가능지구대 경찰관들은 4부제(주간, 야간, 비번, 휴무) 순환근무를 하고 있었고 소청인이 04:00~06:00까지 대기근무시 잠을 잤으면 06:00이전에 일어나 근무일지 대로 06:00부터 순찰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동료 직원이 깨우지 않았다면 기본근무를 결략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몸살기가 있었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경찰서에서 하달한 지역경찰 총기관리 철저지시(2014. 3. 6. ○○과-1803호)에 따르면, 총기 출․입고시 무기탄약 출․입고부(무기관리대장)에 반드시 대여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대한 총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직접 무기고에 입고하여야 함에도, 당시 무기관리대장에 소청인의 출고 시와 입고 시의 서명이 다른 것으로 보아 총기를 다른 직원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무기관리대장에도 서명하도록 하여 위 지시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피소청인 확인결과, 2014. 6. 3. 06:00경 순찰○○팀장 B가 지구대 내에 있었음이 근무일지상으로 확인되며, 타 직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총기를 입고하였으므로 소청인만 유독 상관에게 보고도 없이 퇴근한 것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대는 112신고 건수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지구대임에도, 경사 F, 경장 K 등의 진술에 따를 때, 소청인은 평소 관리반 자리에 앉아 인터넷을 하고 사건 처리 등을 하급 직원들에게 시키고, 전화나 무전을 잘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근무일지 작성에 대해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순찰○○팀 순경 I는 소청인이 야간 순찰차 근무 시 녹양동 관할로 신고가 적어 한가한 순31호 또는 예비차량인 순35호를 타려고 근무일지를 짜고 있는 L 경장에게 순31호나 순35호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2014. 5. 14. 02:00경 상황근무로 순찰○○팀장과 언쟁 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순찰차는 순35호 1번만 타겠습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무태만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화합저해 등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경사 F, 경장 G, 경장 K, 순경 I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경찰서장의 인사에 관한 고유권한 사항에 속하는 지구대 팀장 선발과 관련하여 2014. 6. 4. 소청인이 팀장으로 선발되지 못하자 불평․불만을 하며 상급자를 비난하고 순찰○○팀 카카오톡 단체방에 비난글을 올렸고, 경찰서장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장려장을 수여할 당시 위 사항에 대해 직접 항의하였으며, 상급자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젊은 직원들을 모아 반대 여론을 선동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관리반 경사 F는 소청인이 물품을 사달라고 하고 안 사주면 “감찰에 찌르겠다.”는 말을 종종하였고, “관련 영수증이 어디 있느냐,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여 약점을 잡으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다른 직원 및 지구대장이 있는 자리에서 따지듯이 말하여 입장이 곤란한 때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관리반 경장 G는 소청인이 자신에게 쁘락찌라며 행동을 조심하라고 하여 심한 모멸감이 들어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혀질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왠지 소청인이 직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직 및 직원들 간의 화합을 저해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징계사유 라항(지구대 CCTV 임의조작)에 대하여
소청인은 지구대 CCTV 카메라 위에 작년에 다른 직원이 키웠던 비슷한 새가 앉아 있어 이를 잡기 위해 마대걸레 봉으로 쫓는 과정에서 CCTV를 건드렸으나, 거의 촬영 방향이 변경되지 않아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면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구대에 설치된 CCTV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 예방 등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이 임의적으로 CCTV를 건드려 CCTV 촬영 방향이 바뀐 사실이 있고 위 사실을 알았으면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소청인이 CCTV를 건드려 카메라가 위쪽으로 향하게 되어 지구대 출입문 쪽으로 출입하는 사항, 지구대 좌측 옆 부분 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게 된 것이 CCTV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므로 CCTV 촬영 범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특히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상황근무 시 관리반 자리에 앉아 있어 인터넷을 하여 상관이 시정을 요구하자 욕설 및 막말 등을 하며 대드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도보 순찰근무임에도 자다가 늦게 근무에 임하고, 근무 후 타 직원을 시켜 총기를 반납하게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관을 비난하고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등 화합을 저해하고, 지구대에 설치된 CCTV를 건드려 촬영방향이 변경되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욕설을 하며 대드는 등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고비난성 행위인 점,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의 특성상 그 책임이 중하다고 보이는 점,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하급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는 등 내부결속 및 화합을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훼손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본 건과 같이 내부결속을 저해한 비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인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본 사건 심사 시 피소청인도 소청인이 같은 경찰서 ○○파출소 발령이후에는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점, 본 건 비위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