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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46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716
1. 원처분 사유 요지
20〇〇. 〇〇. 〇〇. 21:00경 회식 중 소속 직원 A에게 러브샷 자세를 취하고, 20XX. XX. XX. 15:00경 식사 중 A에게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려는 행동을 반복하고, 같은 날 17:00경 A를 양팔로 끌어안는 등 성희롱하였고, 20◎◎. ◎. ◎◎. A에게 지인에게 선물할 추석 선물을 구매해달라는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원처분 집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처분을 소청심사 결정 시까지 집행정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소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존부 등에 대한 판단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발생한 신분상·보수상의 불이익 등은 향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되는 경우 원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취소되거나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의거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는 등 그간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신분상 회복이 가능한바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속 여직원에게 성희롱 및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 공직기강 확립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예방을 위해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처분 집행을 우선 정지할 만큼 긴급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바 본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