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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24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910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23:06경 〇〇시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시 ◎◎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과 상습 침수도로 CCTV 감시 카메라 기둥을 충격하여 기둥이 쓰러졌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20XX. XX. XX.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으로 구약식 처분(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5]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중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서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에 의해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또한, 소청인이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한다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더욱이 당시 소청인은 차량 전도로 CCTV 감시 카메라 기둥이 쓰러져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귀가하여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소청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