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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41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82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10경 〇〇서 부근 자전거대여소에서부터 〇〇 교차로 근처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음주상태로 자전거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3만 원의 범칙금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1의5]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나. 음주운전’ 비위 중 ‘최초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5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건 소청인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 ○○. ○○. 음주측정 이후 경찰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 20XX. XX. XX. 이후에야 범칙금을 통고한 사정을 볼 때 본건 비위행위가 여타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음주운전 사례에 비해서도 상당히 경한 비위로 볼 수 있는 점, 더욱이 과거 소청심사위원회의 유사사례에 비추어볼 때 본건 양정이 다소 과중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본건 행위로 승진 누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전보조치 되는 등의 불이익을 이미 받은 점, 소청인은 본건 자전거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제출하였고 다수의 소청인들의 동료들 또한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