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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35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71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휴무일인 20○○. ○○. ○○.(금) 22:31경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父와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손으로 팔을 1회 밀치고 손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의 ’저. 기타‘, ’2. 복종의무 위반‘의 ’나. 기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라. 기타’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공히 ’감봉‘으로 의결이 가능한 점, 또한,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 합의 후 각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된 점, 과거 소청심사위원회의 유사사례에 비추어볼 때 본건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다소 과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수의 반성문을 작성·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 소청인의 직장 동료들 또한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