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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6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29
수배정보 유출(견책→불문경고, 견책→기각,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67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67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67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지방경찰청 경사 B
○○지방경찰청 경사 C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30. 소청인 A, C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하고, 소청인 B가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A 소청인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5. 2. 과거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경사 B가 수배자 D가 자수를 하려는데 수배관서를 모른다며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지급된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지방경찰청에서 D를 수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러한 정보를 B에게 알려주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과 ○○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명령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4. 정보원 E로부터 100억원대 외국인 금융사기 정보를 제공 받고 첩보를 생산하기 위해 경사 C에게 사기사건 가담자인 관련자 D의 수배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D가 수배 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보원 E에게 관련자 D가 수배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2014. 5. 2. 정보원 E로부터 관련자 D의 공범이 불구속 되어 D 역시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수배관서를 알아봐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고 경위 A에게 수배관서를 확인해달라고 하였으며,
○○지방경찰청에서 D를 수배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보원 E에게 D의 수배관서가 ○○지방경찰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의 엄수),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C 소청인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각종 지시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4. 과거 ○○지방경찰청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경사 B가 카카오톡으로 관련자 D의 인적사항을 보내면서 수배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지급된 휴대폰 조회기를 이용하여 D가 사기죄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러한 정보를 B에게 알려주었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A 소청인
경사 B와 소청인은 2009년경 ○○경찰서 ○○과 ○○팀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범죄첩보 제공을 수시로 받고 있는 사이로서,
2014. 5. 2.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관련자 D가 자수를 하려고 하니 수배관서를 조회해달라고 하였으며, 지명수배자가 수배관서로 자수를 하는 것은 지명수배자 검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D의 수배내역을 조회한 후 수배관서가 ○○지방경찰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지명수배자를 원활히 자수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업무이고 지구대 등 일선에서도 동료 경찰관이 특정인의 수배내역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정보를 입력한 후 지구대의 컴퓨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조회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위와 같은 의뢰를 받게 될 경우 어느 누구라도 조회를 해주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지명수배자가 타 관서에서 검거된다면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검거내역을 입력한 후 사건을 수배관서로 이송해야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나 수배관서로 직접 자수하면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담당자가 바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으며,
만약 자수하고자 하는 수배자가 경찰관을 찾아가서 그러한 취지를 설명한 후 수배관서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조회해주지 않아 자수를 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민원이 제기된다면 해당 경찰관은 경찰 본연의 업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배자 자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수배조회를 한 점, 수배자가 수배관서로 직접 찾아가 자수한 점, 중국인에 의한 토플 대리시험 응시사범 검거 등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주요사건의 범인들을 검거한 공로가 있는 점, 17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1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이 경찰청 ○○과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원 E로부터 관련자 D가 국제금융범죄 사기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당시에는 사건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국내 사건도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나 2014년 2월경 경찰청 ○○과로 발령을 받으면서 본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D에 대해 수사하기 전 수배여부는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원 E에게 연락하여 관련자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으며,
수배여부 확인을 위해 2014. 3. 4. C에게 연락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조회기를 통해 수배여부를 검색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직접 수배여부를 찾아보지 않고 C에게 부탁한 이유는 휴대폰 조회기에는 수배여부만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 등의 불필요한 정보가 없으며, 첩보를 생산하는 과정에 있었기에 제보자를 만나기 전 최소한으로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며,
수배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것은 내사할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적인 용도로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며,
C는 2012년 ○○지방경찰청 ○○과 ○○대에 근무 당시 함께 근무했던 조원으로서, 소청인이 사건을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수배여부 의뢰 당시 망설임 없이 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이며,
2014. 5. 2. 정보원 E가 관련자 D의 공범이 불구속되어 D도 자수를 하려 하는데 수배관서를 알아봐 줄 수 있냐고 직접 부탁하였으며,
처음에는 E의 부탁을 완강하게 거절하였으나 D의 도피생활을 마무리 짓고 꼭 자수시키겠다며 계속 부탁하자 같은 날 A에게 D의 수배관서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A에게 D의 수배관서가 ○○지방경찰청임을 들은 후 소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E에게 알려주었으며, 2014. 5. 20.경 D는 ○○지방경찰청에 직접 찾아가 자수하였고,
A을 통해 D의 수배관서를 확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소청인이 D의 수배관서 등을 알아낸 것이 D가 자수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며,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수사형사를 하며 경찰 조직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해온 점, 소청인을 믿고 따른 친한 동료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C는 2014년 10월에 ○○공약 특진을 하려 했으나 본 징계로 특진을 하지 못해 소청인의 죄책감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C 소청인
경사 B와 소청인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지방경찰청 ○○대 ○○팀에서 조장, 조원의 관계로 함께 근무한 바 있으며, B는 소청인이 취급한 모든 첩보를 제공해 준 사실이 있고,
함께 근무할 당시 B는 첩보를 생산하기 전 첩보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2013년 B가 경찰청 ○○과로 발령 난 후에도 마약사건, 국제금융사기사건 등의 첩보를 제공해 주는 등 여러 도움을 주었으며,
2014년 1월경 B는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D와 관련된 국제금융사기 범죄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한 바 있으나 범죄에 대해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여 넘어간바 있으며,
2014년 2월경 B가 경찰청 ○○과로 발령 난 후 소청인에게 첩보를 생산 중이라고 하였는데, 국제금융사기와 관련하여 미국인 등 외국인이 개입을 하였으며 피해규모는 100억 가량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보원을 만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그러던 중 B는 정보원 E에게 관련자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2014. 3. 4. 소청인에게 D의 수배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D가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알려주었으며, 망설임 없이 B의 부탁을 들어준 이유는 B가 수사업무를 하면서 사적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D가 수배되었음을 알게 된 B는 사건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후 더 이상 국제금융사기 첩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B가 소청인에게 부탁을 한 이유는 경찰청 ○○과에 근무하다 보니 휴대폰 조회기가 없어 수배여부만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B과 소청인 모두 수배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적 관계에 있지 않고,
관련자 D가 추후 ○○지방경찰청에 자수한 점, B와 소청인은 2012년 100억 상당의 위조 수표 유통을 시도한 피의자 검거 및 2014년 10월 ○○공항에서의 마약 사범 검거 등 함께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경력이 있는 점, 10월 말 ○○공약 특진 사건을 마무리하던 중 본 징계로 특진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들은 사기사건 범인 확인 및 동료의 부탁 등으로 인해 관련자 D에 대해 조회한 것이며, 소청인들이 수배관서를 알려주어 D가 자수하는 등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 소청인의 경우 범죄자가 어디서 자수하더라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B 소청인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순순히 부탁에 응하였고,
같은 소속이 아닌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조회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지침이 2014. 4. 25. 하달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B 소청인의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사기사건 피의자의 수배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킥스(KICS)를 통해 상사의 결재를 맡아 조회할 수 있었음에도 예전 동료들에게 부탁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관련자의 수배여부 등을 알아낸 행위는 경찰관에게 지급된 휴대폰과 관련된 ‘모바일장비 관리규정’ 제4조 제2항의 ‘외근활동 시 휴대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하고 사적용무로 사용을 금한다.’라는 규정에 반하므로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C 소청인의 경우 사기사건의 첩보 및 수배자에 대한 파악 없이 단순히 B 소청인의 부탁만으로 D의 수배여부에 대해 조회하였으며,
D가 자수하여 사건의 마무리가 잘 된 것은 사실이지만, 수배조회가 수배자의 도피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동료 B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의심 없이 수배여부 및 내용을 알려준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가. A 소청인
A 소청인은 B 소청인이 부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사건의 첩보 및 수배자에 대한 파악 없이 D의 수배관서에 대해 조회하였으며, 수배관서를 알려준 후 D의 자수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의 조회가 올바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고,
D의 수배관서를 B 소청인에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반하는 행위이며, D의 수배관서를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받기 전인 2014. 4. 25. 소속이 다른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조회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지침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 소청인에게 D의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본 건 당시 지침이 하달된 후 1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B 소청인의 부탁에 근거하여 수배관서를 검색한 점, 결과적으로 용의자 D를 자수하는데 도움을 준 점, D가 수배관서에 직접 자수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나. B 소청인
B 소청인은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하여 상사 결재를 받는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료 경찰관들에게 사기사건 피의자인 D의 수배여부 및 수배관서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내에서도 본인 권한이 아닌 정보를 조회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청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정보원 E에게 D의 수배관서 등에 대해 알려준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다. C 소청인
C 소청인은 B 소청인이 부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사건의 첩보 및 수배자에 대한 파악 없이 D의 수배여부에 대해 조회하였으며, 만약 B 소청인이 조회된 수배여부 사실을 D의 도주에 활용하였다면 사건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었고,
D의 수배여부를 B 소청인에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C 소청인이 B 소청인에게 D의 수배사실을 알려준 당시 소속이 다른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조회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지침 등이 하달되지는 않았던 점, B 소청인의 부탁으로 수배정보를 일부 확인한 점, 결과적으로 용의자 D가 자수하여 사건이 원활하게 마무리 된 점, 10월 말 ○○공약 특진 사건을 마무리하던 중 본 징계로 특진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