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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402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72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00경 ‘○○○’ 주점에서 지인 B와 함께 양주 5병, 과일 안주 등 125만원 상당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업주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지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술병 등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꽃병과 술잔 수 개를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소파를 오염시켜 손괴하여 112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법령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 기록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하고 재물손괴가 발생한 점에 대한 사실관계는 명확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전취식이나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불송치·불기소되된 점, 소청인이 술값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무전취식 관련 과거 소청 사례를 보았을 때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지난 〇〇여 년간 재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총 30여 건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에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재직기간 동안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