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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38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71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신분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20〇〇-1호)」으로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경고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20▲▲. ▲. ▲▲. 23:30경부터 익일 5:32분 112 신고 시점까지 약 3차까지 이어진 모임에서 음주 및 폭행 행위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동료 경찰관 A와 폭행 행위로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112신고·접수 및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3차에 걸친 모임에서 음주 및 폭행 행위를 하고, 익일 출근시간이 임박한 20▲▲. ▲. ▲▲. 5:32경 112에 신고되는 등 당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조직 내 비위 근절 및 역량 결집을 위한 피소청인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저촉되어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폭행이 민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특히 소청인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명백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별 경보기간 중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된다는 점, 소청인이 의무위반 행위의 근절에 대해 수 차례 교양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제반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았을 때, 본 사건의 원인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농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로서 폭행의 원인 제공자이며 폭행의 정도도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