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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382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718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신분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20〇〇-1호)」으로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경고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20▲▲. ▲. ▲▲. 23:30경부터 익일 5:32분 112 신고 시점까지 약 3차까지 이어진 모임에서 음주 및 폭행 행위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동료 경찰관 A와 폭행 행위로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112신고·접수 및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3차에 걸친 모임에서 음주 및 폭행 행위를 하고, 익일 출근시간이 임박한 20▲▲. ▲. ▲▲. 5:32경 112에 신고되는 등 당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조직 내 비위 근절 및 역량 결집을 위한 피소청인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저촉되어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폭행이 민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특히 소청인의 행위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을 때, 명백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별 경보기간 중 비위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된다는 점, 소청인이 의무위반 행위의 근절에 대해 수 차례 교양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제반 증거자료 등을 살펴보았을 때, 본 사건의 원인이 소청인의 부적절한 농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상급자로서 폭행의 원인 제공자이며 폭행의 정도도 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