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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37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71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신분상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20〇〇-1호)」으로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경고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엄중한 시기였음에도,
20▲▲. ▲. ▲▲. 23:30경부터 익일 5:32분 112 신고 시점까지 약 3차까지 이어진 모임에서 음주 및 폭행 행위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동료 경찰관 B와 폭행 행위로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한편, 112신고·접수 및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3차에 걸친 모임에서 발생한 음주·폭행 행위로 익일 출근시간이 임박한 05:32경 112 신고까지 함으로써 당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명백한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조직 내 비위 근절 및 역량 결집을 위한 피소청인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저촉되어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이며, 소청인의 행위가 비난 보도되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소청인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의 경우 비위행위의 발단은 B의 지나친 농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B로부터 일방에 가까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으로 문책받은 팀장을 비롯한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이 지난 〇년 〇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임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이 향후 공직 생활에서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