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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311 | 원처분 | 부작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71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O. OO.자 기준 소방교 근속승진을 위해 소방사로 4년 이상 재직하였으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평정점이 “양” 이하에 해당’하여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바, 해당 일자에 근속승진을 하지 못하고 한 달 뒤 20OO. OO. OO.자에 근속승진 임용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기간에 출산휴가(2022.11.1.~2023.1.29.) 중이었고, 20▣▣년 상·하반기에는 육아휴직으로 실 근무기간 1개월 미만(16일 근무)에 해당하여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20△△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은 ○○.00점으로, 이에 따라 산정된 20▣▣년 상반기·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은 각 ▢▢.50점으로, 20△△년 상반기부터 20▣▣년 하반기까지 최근 2년간 평균 근무성적 평정점은 ■■.31로 “양”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소청인은 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출산휴가로 인해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출산휴가를 사유로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어떠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 근무성적평정은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근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부 작성 단위 기관별 대상자들 사이에 상대적 성과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는 평정 과정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재량)에 속하는 점, △ 인사권자가 소청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20OO. OO. OO.자 근속승진 소급 임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