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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50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924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인 관계이던 A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 후 사건 처리 과정을 알아보고자 지구대 데스크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찰청 형사사법포탈시스템(KICS)에 접속, 고인의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하고 고인의 지인 C에게 누설하였고, 위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하면서 고인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검찰로부터 벌금 3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안타까운 상황 등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 부당 이용 및 형사사법정보의 부정한 열람·누설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및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