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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4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82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서에서 구급 운전 및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20○○. ○. ○. 23:55경 ○○도로상에서 구급활동 귀소 중 유턴을 시도하다 버스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본인 포함 5명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반성에 진정성이 보이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어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준 점, 사고 발생 도로에 차선 및 신호체계를 착각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고 피소청인이 인정한 점, 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의 근무태도에 대한 세평이 좋고 동종 사고 전력이 없어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 소청인 근무지가 상대적으로 출동이 많아 격무부서라고 피소청인이 인정하는 가운데, 사건 이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로한 상황에서 당일 당직근무 중 저녁 18시 이후 5건의 출동으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어 부주의로 이 건 사고가 발생한 정황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