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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33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718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자체 운영 식당의 식자재 거래업체에 적립된 포인트 중 일부가 공적인 자산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고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서 예산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속 직원들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면서 일부 사비(소청인 개인 돈)로 먼저 지출하고, 사후 식당운영자금에서 해당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추진비 담당자로서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명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비록 본 건 비위에서 대상 금액이 소액이고 소청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고의성은 없어 보이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으로 구매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는 등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해당 업무에 태만하였고, 직원들이 갹출한 식당운영자금 및 세출예산이 포함된 부식비 지출로 적립된 거래처의 ‘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하려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인 점, 예산관리는 투명하게 절차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직 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