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4-439 | 원처분 | 감봉3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829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 중, 사건 관련자들인 A 및 B로부터 총 8회에 걸쳐 1,339,799원 상당의 선물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등의 수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인바, 소청인의 평소 소행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소청인의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이 A 및 B가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금품․향응 등을 계속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자기 합리화 및 변명 등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과거에도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견책’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비위를 저지른 점, 특히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징계 양정기준상 ‘강등’ 이상의 중징계 처분도 가능했다고 보이는 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징계부가금과 관련하여, 본건에서 소청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본건 징계부가금 처분 외에는 아무런 금전적 제재가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6】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금품․향응 수수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품비위 금액 등의 1~2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징계부가금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