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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6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72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00:38경 〇〇경찰서 〇〇지구대에서 야간근무 중, 피해자 A와 이별에 관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경찰관 신분과 지인 관계 등 그 권력을 과시하며 “너희 회사 〇〇〇에서 감사 나갈 수 있어”. “다 아작내 버린다니까” 발언하는 등 A를 위협하고 A의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어 공무원에 입직하지 못하게 하여 A 가정을 박살 내겠다고 위협하여 A를 자살에 이르게 하였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형법」 제283조(협박), 제252조(자살교사)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가정이 있음에도 A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던 중,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0XX.XX.XX. 00:38경 전화 통화를 하면서 A를 협박하고 자살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고, 녹취록을 통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날 소청인과 만나기로 했던 A가 소청인의 협박에 공포를 느끼며 자살을 고지하고 실제 자살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소청인의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고, 자살 교사 부분은 형사벌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사건의 인과관계나 과정을 볼 때, 행정벌적인 측면에서는 혐의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A의 사망에 대한 뉘우침 없이 그 원인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