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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51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910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부터 20XX.XX.XX.까지 총 26회에 걸쳐 청사 인근 헬스클럽을 방문하여 헬스 등 개인 용무를 보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상 ‘1.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부작위‧직무태만)’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견책’으로 의결토록 하는 점, 본건 비위는 직무태만 행위에 해당하여 동 규칙 제8조 제3항 제7의2호에 따라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나,
① 복무 미준수 외 소청인이 담당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를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별도 확인되지 않아 위 징계양정 기준상 ‘1. 성실의무 위반(저. 기타)’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 경우 공적에 의한 감경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점, ② 위반사항이 20XX년 23회에서 20XX년 2회, 20XX년 1회로 감소하여 온 점, ③ 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④ 본건으로 문책성 전보 조치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이미 받은 점, ⑥ 소청인의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