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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4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82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민원과 근무 시, 20XX.XX.XX. ○○구치소 내 〇층 승강기 앞에서 접견을 마치고 내린 각 수용동 수용자들을 수용동 담당자에게 직접 인계하지 않고 임의대로 보내 수용자들이 독보하게 하는 등 시선 내 계호를 소홀히 하였으며, 20XX.XX.XX. A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왼쪽 팔뚝 부위를 2회 건드리며 폭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상 ‘1. 성실 의무 위반(하. 기타)’,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라. 기타)‘의 각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되어 ‘견책’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는 점,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 객관적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과오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가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호소하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 신분으로서 동료 직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한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해당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