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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41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71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22:23경 가정폭력 112신고 관련 112상황실로부터 현장출동 지시를 받고도 계속하여 출동 지시 근거를 묻는 등 출동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112상황실 지령대 앞까지 출입하여 출동 근거를 되묻는 등 112상황실의 112신고 사건 접수·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경찰청장 의무위반 예방 특별경보 기간 중 ○○경찰서장의 112신고 총력 대응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상 ‘1. 성실 의무 위반(저. 기타)’, ’2.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의 각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되어 ‘견책’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상황실 직원들에게 사과하였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본건 징계사유를 부정하며 오히려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 것뿐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즉시 출동하지 않고, 출동 근거를 따져 묻는 행위로 인해 팀의 현장 도착이 불필요하게 지연된 점, △ 본건 이전에도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지시명령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 등 전력이 확인됨에도 다시 본건 행위에 이른 점,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단되어 소속 팀장과 팀원이 각 경고, 주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112신고 출동은 경찰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위계질서가 엄중한 경찰조직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해당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