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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329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70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XX.XX.~XX.XX. 기간 중 3회 배달 시도 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송달우편물 2건에 대하여 1회 배달 이후 2, 3회 배달 시도 없이 임의로 배달결과를 등록하였고, 특별송달우편물 7건에 대하여 배달시도는 하였으나 재배달 및 반송 우편물 배달 결과를 실시간 등록하지 않고 사후에 등록하여 우편물류시스템의 배달 기록을 왜곡시켰으며, 등기통상우편물 11건에 대하여 대리서명 및 배달결과를 사후에 등록하는 등 우편물 관리 및 우편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〇〇년 동안 집배 업무를 수행하였고 직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 점에서 우편물 배달의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위반하여 우편물 관리 및 배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은 집배원으로서 우편서비스 제공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우 불성실한 행위인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징계기준상 ‘1. 성실 의무 위반(다.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가장 경한 경우에도 ’감봉~견책‘ 의결토록 하고 있고, 상훈 감경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