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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393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723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조퇴 후 XX:XX경 XX우체국 집배실장으로부터 우체통 수집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받고 동료 집배원 A에게 소청인 휴대폰에 저장된 우체통 수집 등록용 바코드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체통 수집 등록(XX:XX경)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소청인은 우체통 수집 업무를 미이행 하였으며, 우체통 수집 결행 방지를 위하여 우체통 수집용 바코드의 개인 소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내부지침 및 배달 순로에 따라 우체통의 우편물을 수집하고, 수집 시에는 PDA를 활용하여 정당 수집 시각 및 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는 「우편업무규정」 제311조(우체통의 수집)를 위반하여 우편물류시스템의 우체통 수집 정보를 왜곡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 중 ‘1. 성실 의무 위반(다. 직무태만)’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견책)’을 적용하였고, 20XX년 동일한 비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관내에서 소청인이 담당하는 우체통은 1개로 업무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실확인서 등에서 우편물 수집을 못 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추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번복함으로써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감봉`1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