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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287 | 원처분 | 정직 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627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혼자로서, 20XX. XX. 경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AA와 채팅을 하면서 자신을 미혼자라 속이고, 20OO.OO.OO.까지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나 OO시 일대 모텔에서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므로,‘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의도적 범행 등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강등~ 정직’처분을 할 수 있고, 소청인은 당시 같은 해에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잠자리를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었다.’고 감찰조사에서 거리낌없이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초 피해자와의 만남에 고의성이 있음이 확인되고, 소청인의 성 윤리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소청인은 출산휴가 기간 에도 A를 만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사건 소청 이유에서 징계처분에 따른 전보 조치로 인해 산후 조리가 필요한 아내의 육아 부담을 호소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소청인이 피해자와 배우자에게 용서받거나 사과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와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고 본건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인사상 조치가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