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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322 | 원처분 | 전보(집행정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523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피해자에 대한 3회의 폭행, 5회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② 재택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육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나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부당한 강요행위, ③ 연가일자가 소청인과 피해자가 중복되어 피해자가 이를 양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휴일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가족의 수술 일자를 평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부적절한 강요와 지시행위, ④ 소청인이 피해자의 고충 신고를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듣는 자리에서 상급 기관인 OO우체국장에게‘자신도 가만 있지 않겠다. 상급기관에 신청하겠다. CCTV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심적인 압박을 야기한 사실이 있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20XX. XX. XX. OO우체국장은 소청인에대해‘경고’처분하였으며, 위 처분을 사유로 하여 ‘전보’처분 하였된 바, 소청인은 ‘전보’처분의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관련, 소청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문책성 전보에 따른 부모 봉양의 어려움 등 생활상 불이익인 바, 이러한 모든 불이익은 소청 심사청구 등의 심사를 통해 원처분인‘전보’조치의 위법성이 증명될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②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여부관련, 본건 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총괄우체국의 영업을 관리하는 책임직의 공백이 발생하여 각종 사고 위험성의 증대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우정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③ OO지방우정청 감사관실의 자체조사 결과 소청인의 피해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및 고충 상담 관련 압박은 갑질에 해당 함이 인정되었던 점, 무엇보다도 피소청인이 전출 명령하여 집행이 완료된 사안으로 집행 정지의 이익이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집행정지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관련 규정, 우정사업본부 갑질사건 처리 매뉴얼 등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점에서 취소 사유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