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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23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618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서장이라는 우월한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서원들에게 평일 21시 이후 및 주말 초과근무를 금지하는 등 부서원의 권리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 부하직원들의 정당한 초과근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고, 20XX. XX XX. 오후 경 과 운영비로 간식 구입이 불가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전 근무할 당시 간식(분식)을 구입하여 소속 부서원들과 취식한 잘못된 경험칙을 바탕으로 경솔하게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원들에게 막말,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갑질)을 하였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1. 성실의무 위반(파.「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1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과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감봉’으로 기준 범위 내인 점, 피소청인은 중징계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징계 의결하였고,‘공공분야 갑질 행위 근절’은 정부 중요시책으로서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비위인 점,
대다수 직원들이 소청인의 언행으로 근무 기간 중 스트레스와 고통 등을 호소하고 있어 그 피해나 비난가능성이 큰 점, 소청인은 모든 비위 사실을 부인하며 변명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