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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217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523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부터 소청인은 지인 A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채권자B, C로부터 투자금을 소청인 계좌로 입금받아 소청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차용금 미상환으로 채권(급여) 압류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A를 도와주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채권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소청인의 계좌로 차용금을 이체받아 A에게 전달해줬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이전에 유사한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경고 처분을 하여 경각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가족들이 주주로 있는 사업을 위해 채권자들에게 고액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소청인의 계좌로 차입금을 받은 후 A와 다수인에게 직접 이체하면서 집행과정에 관여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상환을 약정하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고액의 자필 차용증 작성 후 미상환하여 채권(급여)압류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여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소청인은 사업체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과거 동종의 비위로 인사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청 이유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소청인은 회계직 공무원이기에 재정보증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와 관련해 평균적 공직자보다 훨씬 더 신중을 가해 행동했어야 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직원들에게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이후, 우리 위원회가 이사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