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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18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502
폭행(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피해자와 만나 가정불화를 해소하려고 대화를 시도 중,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폭행을 하여 OO경찰서에 폭행혐의로 입건되었고, 이후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XX청 직원이 타 기관 출석시 출석보고를 하도록 수차례 공문으로 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음에도 보고를 결략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비위가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며 유사사례에 비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소청인에게 유사전력이 없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계 처분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