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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17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50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부터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 피해자가 소청인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소청인 발언 및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 등에 대해 말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그간 피해자의 고통을 몰랐으며 미안했다고 말했으며, 피해자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으나 그 다음 날부터 소청인은 피해자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무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동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음 발령받은 20XX. XX.부터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발생하였고, 이 기간동안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랫동안 근무했던 소청인들에 비해 피해자는 신규 공무원으로 직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한다는 점에서 소청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 등에 대한 불편감을 듣고 이를 미안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느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소통에서 배제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히 힘들어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들의 발언 수위가 높지 않은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사례 등에 비추어 원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