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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390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423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OO시 소재 빌라에서 완력을 사용하여 성기를 삽입하려다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반되어‘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품위 유지 의무 위반(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 범죄)’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을 살펴보면, ‘의무 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임∼강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일반 시민을 보호하여야 할 경찰 공무원이 오히려 시민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대한 신뢰와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성폭력 등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통상 배제징계 처분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