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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9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404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경찰서 신축을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폐벽돌 처리업체로부터 폐벽돌의 반출량이 입찰 물량보다 훨씬 많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 적정절차를 생략하고 내부 결재를 통해 미계약 폐기물을 승인 처리하였고, 잔여 폐벽돌에 대하여 조달청 최초 계약과 전혀 별개의 과업 및 처리비용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최초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공사 상황임에도 설계변경 등 적정 조치를 하지 않는 관련 규정 위반한 사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중 ‘직무태만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비위로 볼 수 있어‘견책’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평소소행, 개전의 정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본 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계변경, 계약변경 등 검토 없이 폐기물량 반출을 지시하여 당초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증가하고, 경쟁입찰 대상인 업체를 소액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점, ◌◌청에서 수정계약 반려통보를 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XX. XX. XX. 위원회를 개최하여 뒤늦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처리 절차가 지연된 점, 유사 소청사례에 비해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의 본 건 징계처분과 전보처분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