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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175 | 원처분 | 기타 불이익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50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32조, 제35조의4, 「공무원 임용규칙」제8조, 「공무원 임용령」 [별표5] 등에 따르면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근속승진 기간(9급:5년6개월 이상) 충족,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및 배수 범위 내(임용하려는 결원 수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청인의 경우 20XX. XX. XX.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당시 승진소요 최저연수, 근속승진 재직기간이 충족되었으나 승진후부자 명부 상 순위가 10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하여 근속승진 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제35조의4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9급 : 1년 6개월 이상)를 경과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9급에서 5년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를 근속승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에서는 ‘근속승진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할 것,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을 것, 「공무원 임용령」 [별표5]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될 것,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등을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20XX. XX. XX.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 심사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1년 6월 이상과 근속승진기간 5년 6월 이상을 충족하였고, 징계 처분 등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다만 소청인의 근무성적, 경력 평정 등을 합산한 점수는 「공무원 임용령」[별표5] 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및 배수 범위 내(임용하려는 결원 수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어 20XX. XX. XX. 개최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안건이 부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