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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161 | 원처분 | 감봉2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425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혐의사실 발생 당시 근로감독관으로서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 사건 처리 등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였던 가운데, 소청인이 당시 센터 소장의 제안에 따라 20XX. XX. XX. 골프를 친 후 골프장에서 ○○건설 소장으로부터 식사 및 음주비용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20XX. XX. XX. 골프장에서 센터 소장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은 근무성적평가 권한이 있는 센터 소장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한 직후 직무관련자인 ○○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식사 및 음주비용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해당 금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으며 심사일 현재까지 징계부가금 납부를 하지 않은 점, ② 향응 수수, 제공에 대한 반성보다는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센터 소장의 부당지시 관련 공익제보를 하였는데 징계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점, ③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할 때 원처분이 과중하지 않아보이는 점, ④ 본 건 비위사실로 센터 수행 업무의 공정성, 신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⑤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