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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15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4042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혐의사실 발생 당시 근로감독관으로서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 재해조사 및 조치, 신고 사건 처리 등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였던 가운데,
소청인이 당시 소장의 제안에 따라 20XX. XX. XX. 식당에서 ○○중공업 직원 A로부터 식사 및 음주비용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 주도로 직무관련자와 접촉한 것은 아닌 점, 상급자가 식사를 제안한 상황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식사 이후 소청인이 소장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하며 향응 수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그 직무에 비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직무관련자로서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① 상급자와 함께하는 통상적인 저녁식사 자리로 생각하고 다른 직장 동료들과 참석하였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거부하고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이 공직근무 경력이 짧지만 민간경력을 활용하여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평가를 받는 점, ③ 금품수수 전후로 부정한 청탁 및 실행 등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소청인이 본 건 비위사실을 반성하고 향후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⑤ 20XX. XX. XX. 소청인이 ○○중공업 직원 A에게 52,160원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 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