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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13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0430 | ||
성실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인사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 ◯급 승진임용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 제1항 후단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승진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위규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단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을 보고·진행한 결과, 승진후보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인원이 승진임용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징계 및 형사처분 전력이 없으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고 장관급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감사 시작 전부터 징계처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불안정한 신분 하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임용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 상당한 시간을 초과근무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당사자가 관련 규정을 충분하게 숙지하지 않고 넘어가면 해당 내용들을 차관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비록 소청인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여 본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나 본건이 청탁 등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소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