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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13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4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 20OO. OO. 총 xx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중징계 의결 요구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20△△. △△.△△.자로 직위를 해제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직위해제 처분은 해당 공무원이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보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따르면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만으로도 ‘강등~감봉’ 의결토록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본건은 감경이 불가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이 해당 기간 신청한 전체 초과근무 건의 20.0%가 부정 신청이었고, 연도별 부정 횟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 시를 기준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정부는 지난 10년간 초과근무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고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엄격해진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비위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소청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비난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본건 감사결과가 다수의 언론에서 비난 보도 되었던바, 피소청인 입장에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본건 처분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본건 직위해제 처분 사유에 합리성이 결여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본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만한 절차 규정 위반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본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피소청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