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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28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620
부작위·직무태만, 부적절한 발언 (견책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XX. XX. XX. ◯◯군 ◇◇ 축제 혼잡경비 근무 중, 근무 대기 시간에 팀장으로서 긴급 출동에 대비하여 장비 및 소속 팀원들의 복장,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직무에 전념했어야 함에도 이를 상급자인 제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같은 날 행사장 판매 물품을 사적으로 구입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20OO. OO. OO. ◇◇축제 특별방범 근무를 마치고 기동대 버스 내에서 같은 제대 A가 팀원들을 향해 교양을 하자 A에게 비하적인 언행을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를 위배되고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 사유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은 점, 징계사유 중 직무태만의 경우 위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상훈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원 처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경찰청장 표창 등 공적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부대단위 활동을 하는 기동대에서 내부결속과 위계질서가 저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문경고’ 처분으로 의결한 바, 위 처분이 과중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