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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819 | 원처분 | 정직 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0220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체포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검거를 위해 출장중이던 20XX.XX.XX. 서울 소재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A에게 대금을 이체한 뒤 성매매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이체한 금액이 통상적인 마사지 대금으로 보기에는 고액이고 A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는 점에서 성매매를 염두에 둔 이체였을 개연성은 상당해 보이나, 소청인이 일관되게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A가 검찰 조사시 대금을 송금한 사람 중 단순히 마사지 한 사람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이유있다고 판단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성매매 범죄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으로 범죄 피의자 체포 목적으로 출장중인 상황에서 숙박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부른 것은 사실이므로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성 비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유사 소청 사례에서 당초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원 처분을 감경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본건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약 4개월간 직위해제되는 등 상당한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수상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를 성 비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경우 상훈 감경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