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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64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312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 XX. XX. OO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찰서에 출석한 사건관계인 A에게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② 이를 인지한 A의 지인 B가 항의하자 B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③ 소청인이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인 C에 대해 일방적으로 조사일정을 통보하는 등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고 수사절차를 위반하고, ④ 이 과정에서 C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④ ①~③의 사건과 관련하여 감찰조사관인 D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4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며 「경찰감찰규칙」 제17조(자료 제출 요구 등)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반한 것으로, OO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소청인의 제반 사정과 공적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행위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의 경우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징계의 가중)에 따라 가장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한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소청인의 부적절한 언행과 그 경위를 살펴보면 소청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과 발언 내용은 부적절했으나, 고소인 C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으로서 관련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기인한 측면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 C와 변호인이 소청인 관련 진정을 취하한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징계받은 전력이 없고, 상훈감경 대상인 경찰청장 표창 수상 공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 나은 직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