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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895 | 원처분 | 직위해제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201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피해자 A가 이전 소청인이 사용한‘자녀돌봄휴가’에 대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소청인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A에게 폭행을 함으로써‘공무집행방해’,‘상해’혐의로 수사개시 통보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처분하였고, 소청인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보수감액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의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 소청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징계 처분이 변경될 경우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금전보상이 가능하고, 직위해제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고 ② 소청인은 공무집행의 주체인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로 찾아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일으켰던 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③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6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해제 할 수 있고, 소청인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이므로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우선 정지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본 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