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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029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32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대학행정실에서 A와 함께 근무하면서 A의 급여, 가정환경 등을 인지한 후 A에게 제안하여 시간외 근무를 허위 및 대리신청 하는 등 고의적으로 20XX.XX.XX.부터 20OO.OO.OO.까지 총22회에 걸쳐 A의 시간외 근무를 대리 신청하여 813,800원을 A가 부정수령하고, A는 소청인의 시간외 근무를 대리신청하여 소청인이 142,460원을 부정수령하게 하였으며, 정규근무시간 전 후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특근매식비에 대하여 소청인이 허위로 근무한 시간에 특근매식비 7,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계약직 A와 서로 시간외 근무실적을 허위로 대리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부경대학교에서 고지한 가산징수금액을 포함한 환수금액 861,760원을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A의 시간외 근무를 대리 입력하게 된 동기가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동료직원을 도와주려는 데 있었고, 소청인의 시간외 근무 대리입력을 A에게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소청인과 A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전체 비위행위 및 부당수령금액(22건, 956,260원) 중 소청인이 부당수령한 것은 비교적 소액(5건 142,460원)으로, 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사례에 비하여 징계수준이 다소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수령 위반행위가 2회이상 적발했을 경우 징계요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소청인은 1회 적발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