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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005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40307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51호)에 따라 시간외 근무자는 식사시간 또는 개인용무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e-사람 시스템의 ’초과근무 제외(개인용무) 시간‘ 기능 등을 활용하여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나, 20XX.XX.XX.부터 20OO.OO.OO..까지 소청인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한 결과 시간외 근무로 처리할 업무량이 1시간 미만임에도 4일간 각 1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사전 신청하였으며, 시간외 근무 승인사유인 ’우편물 구분 및 정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휴대폰 조작, 동영상 시청, 이석, 사적대화 등 사적용무를 보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실이 있는 바,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XX.XX.XX.부터 OO.OO.까지 영업일 기준 4일간 일일 1시간씩 총4시간(240분)을 ‘우편물구분 및 정리’로 시간외 근무 사전승인을 받았으나 240분 중 우편물구분 및 정리관련 업무는 92분(38.3%)에 불과하고, 전화통화, 동영상시청, 직원 대화등으로 148분(61.7%)의 시간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살펴볼 때, 감사부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 점, 조사자의 언행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리자가 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의 관련규정을 벗어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동영상시청, 직원과의 대화 등이 사전에 승인받은 우편물구분 및 정리관련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시간외 근무시간에 사전승인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원 처분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지며, ’우편물구분 및 정리‘로 시간외 근무를 사전 승인받았으나 업무를 태만이한 소청인에 대해,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처분을 한 것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진 처분으로, 원 처분에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