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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6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1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사부서장으로서 피의자가 20XX.XX.XX. 서울 소재 도로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돌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구속하지 않고 체포후 약18시간만에 조기 석방한 사건에 대하여, 담당자와 팀장의 미흡한 수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서면 수사지휘서 등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지휘가 미흡하였으며, 변호인이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은 관련규정에 따른 석방사유로 볼 수 없는데도 변호인의 신원보증을 석방사유로 명시한 점을 기자에게 설명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오해와 공분을 사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건 비위는 상훈 감경 제외 사건에 해당하고, 일선 현장의 어려운 수사여건과 그 간 징계이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조기석방 이후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실히 수사한 점 등을 인정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수사부서장으로서 초동수사시 피의자의 약물운전 및 도주정황, 피해자의 중상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실관계 등에 대해 적극 수사하도록 수사지휘를 했어야 함에도 미진한 초동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내역이 기록상 확인되지 않으며, 서면이 아닌 구두로 수사지휘를 하였다 하더라도 초동수사 미진에 대한 책임이 적다 할 수는 없고, 이 사건관련 다수의 의혹보도가 이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상급기관 보고 등 심도있는 언론대응으로 오보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공식적인 서면보고를 하지 않는 등 소청인의 언론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해가 심각한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초동수사에 미진함 점이 있었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다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